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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00cc 車보험료 인하 검토

내년부터 중형에서 소형으로 분류될 듯

소형 승용차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1천600cc급의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현행 차보험료 산정기준상 중형차로 분류되고 있는 1천600cc급 승용차를 소형차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1천600cc급 승용차의 중형차 분류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에 하향조정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연말께 이같은 내용으로 참조순보험료를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1천600cc급이 소형차로 하향조정되면 현재보다 보험료가 상당폭 내려가는 반면 1천500cc급 소형차와 중형차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1천600cc급을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하향조정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그동안 수출용(1천600cc)과 내수용(1천500cc)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형차 배기량을 사실상 1천600cc급으로 통일했다. 현재 자동차세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에서는 1천600cc급이 소형차로 분류되고 있으나 차보험료 산정기준에서만은 계속 중형차로 남아 있어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에 따르면 1천600cc급이 '중형'에서 '소형B'로 조정될 경우 35세 기혼 남성의 경우 연간 보험료 부담이 대략 15만∼30만원 줄어들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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