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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휴대폰 사기 주의하세요”

공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최근 가두판매점 등이 `공짜 핸드폰`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정상적인 휴대폰 대금을 청구하는 사기판매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통신이용자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예보란 특정 민원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늘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련사업자의 개선을 촉구하는 제도로, KT의 설치비형 시내전화의 가입비형 부당전환, 시내ㆍ시외전화 정액요금제 부당가입에 이어 이번에 3번째다. 민원예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통신위는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ㆍ시정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게 된다. 통신위에 따르면 가두판매점이나 인터넷쇼핑몰들이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며 가입서명을 받은 뒤 이동전화업체에는 정상적인 휴대폰 할부 가입자로 가입시켜 가입자와 이동전화업체에 모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적으로 금지된 의무사용기간 설정이나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사기판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통신위측은 당부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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