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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업계] '전자상거래 과세'싸고 논란치열
입력1999-06-09 00:00:00
수정
1999.06.09 00:00:00
이형주 기자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업체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관련업계는 전자상거래 위축을 우려해 세금부과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세수감소를 우려해 새로운 과세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미 의회는 지난해 인터넷 면세법을 제정하면서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과세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3년간 새로운 세금부과는 유예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인터넷 상거래는 오는 2002년 3,2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면세 조치로 주·지방정부의 판매세 수입이 17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미 의회의 요청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9일 대다수 위원들이 기존의 과세 시스템을 전자상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부측에서는 이번 자문위원회 멤버들이 주로 업자들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 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측 관계자인 랄프 타버씨는 『자문위원회가 새로운 새로운 과세 체계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과세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인터넷 거래의 경우 세원 포착에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마저 있다고 주장한다. 또 향후 인터넷거래가 활성화되면 판매지역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주·지방정부도 판매세에 의존하는 기존의 과세정책을 과감히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판매세 수입은 2,370억달러로 전체 세수의 36%에 달해 주·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주·지방정부는 자문위원회의 면세 방안에 대항하기 위해 의회에 독자적인 과세방안을 제안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측에서는 인터넷거래에 대해 보다 단순화된 지역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판매업체의 소속 지역에 대한 법적인 판정기준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자문위원회는 오는 21~22일 윌리엄스버그에서 첫 공식모임을 갖고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형주 기자 LHJ30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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