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동물복지 축산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동물복지 축산 직불금이란 축산물의 사육 환경을 본래의 생태계에 가깝게 구현해 스트레스 없는 축산물을 키우려는 농가에 초기 시설 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동물복지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동물복지 인증제는 생태계에 가까운 사육환경을 구축한 농가가 판매하는 축산물에 정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 이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축산물로 인정받아 시장에서 고가에 팔리게 된다.
지난해 3월 달걀농가(산란계)에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9월에는 돼지농가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닭, 2015년에는 소 사육농가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동물복지 농가를 인증을 받기 위한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아직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산란계의 경우 제도 시행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인증농가가 50개 안팎에 불과하고 돼지농가는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동물복지 인증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많지만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동물복지 직불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축산 농가는 작은 면적에 동물을 몰아넣어 키우다 보니 축산물의 스트레스 과다에 따른 병치레가 적지 않아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단위 면적당 축산물의 수를 줄이고 사육환경을 생태계와 유사하게 개선하면 항생제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산물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직불금 도입 시기를 제도설계를 위한 연구작업이 끝나고 예산확보가 가능한 2015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급 규모는 동물복지 환경 구현에 따른 농가의 부담과 이익을 비교해 직불금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초기 시설 투자에 필요한 목돈을 지원하되 동물복지 농가 인증으로 축산물을 고가에 팔 수 있는 이익을 감안해 융자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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