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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하락 노리고 폭탄 터트린 40대 2심서 감형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풋옵션에 투자한 후 기차역 등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 폭탄을 터트린 혐의(폭발물사용)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발물을 터트려 재산상 피해를 주고 사회 혼란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위력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박모(50)씨에게는 추가된 공소사실인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36)씨에 대해서는 김씨 대신 구입해 준 재료가 폭발물 제작에 쓰였을 거란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지만 손실만 입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미리 풋옵션 상품에 투자한 뒤 폭발물을 터트려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김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알아본 뒤 자신에게서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려간 이씨를 동원해 부탄가스와 폭죽화약 등을 구입했다. 또한 그는 3,000만원을 주고 박씨를 고용해 여장을 하고 폭발물을 곳곳에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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