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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용어] 배당락/권리락

배당락(配當落), 권리락(權利落)이란 배당기준일 또는 증자기준일이 지나 배당이나 유·무상증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나 주식을 말한다.따라서 배당락 ·권리락 가격은 배당기준일과 증가기준일 다음날 해당기업이 내준 배당금 또는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된 주식가격이다.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결산시 이익잉여금(결손금)을 처분하기 위해 사업연도 최종일을 배당락의 기준일로 삼고 있다. 주주명부 등재일 기준으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이론적으로는 배당금만큼 낮아지며 이를 배당락가격이라고 한다. 증자를 할때도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때 그 기준일을 넘은 상태나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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