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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대상 선정권 조사국서 세원관리부서 이관
입력2005-08-12 18:29:30
수정
2005.08.12 18:29:30
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권한이 세원관리부서로 이관된다.
정부는 1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제정권한이 국세청 본청 조사국에서 개인ㆍ법인 납세국으로 각각 넘어갔으며 지방국세청의 지방청 조사대상자 선정권한도 조사국에서 세원관리국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이후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함께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동시에 수행,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국세청 조사국이 앞으로는 세무조사만 수행하는 조직으로 업무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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