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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현대오일뱅크, LPG 담합 혐의 벗어

현대오일뱅크가 5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혐의를 벗게 됐다.

20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현대오일뱅크가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으니 26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납부한 과징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공급업체가 2003년부터 6년간에 걸쳐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총액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SK에너지는 이른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1,602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SK가스도 2순위 리니언시가 적용돼 과징금을 50% 감면받았다. 나머지 4개 공급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각각 소송을 냈다.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은 2011~2012년 잇따라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도 공급업체들이 대부분 패소가 확정됐지만,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작년 5월 현대오일뱅크가 5~6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가격 담합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담합의 명시적 정황이 나타나지도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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