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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특수강 법정관리 졸업
입력2001-03-23 00:00:00
수정
2001.03.23 00:00:00
경영정상화‥4년만에서울지법 제4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3일 상장회사인 삼미특수강㈜에 대해 회사정리 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미특수강은 아직 정리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인천제철에 인수된 이후 차질 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해 왔다"며 "자산이 부채를 넘고 지난 2년간 당기 순이익을 내는 등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돼 조기 종결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미특수강의 경영과 재산처분권은 현 법정관리인이자 삼미특수강 전 대표이사인 오병문씨에게 다시 돌아가고 회사는 신주, 사채의 발행, 합병, 조직ㆍ정관변경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
삼미특수강은 지난 98년 12월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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