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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경찰방치로 취객사망 국가에 배상책임

의식없이 쓰러져 있는 시민을 경찰관이 단순 취객으로 판단,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졌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31일 경찰관의 방치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이씨를 발견했을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단순 취객으로 판단,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어긴 잘못이 있다』며 『비록 경찰관의 방치 탓에 이씨가 숨졌다는 증거는 없지만 국가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이씨를 발견한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자 응급조치 없이 인근 민간인 순찰대 사무실에 눕혀놓은 뒤 11시간만에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은우 기자 LIBR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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