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BS, 방통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SBS,“월드컵 단독 중계 막는 현행 방송법은 위헌”주장

SBS는 지난 22일 지상파 방송사에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 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서 SBS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한 방송법 60조 3항의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방통위의 처분은 중계방송권의 본질적 속성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려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항이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방송3사 공동 중계를 권고했음에도 단독 중계한 SBS를 상대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안 의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공동중계를 위한 성실한 협상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SBS를 상대로 중계 계약금액인 7,000만달러(약 842억원)의 5% 수준인 약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주 S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절차를 통보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