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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의혹’관련,국정원 前직원ㆍ제보자 집 등 압수수색

‘대선·정치개입 의혹’ 제보 경위·사실관계 확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국정원 기밀을 공개한 김모·정모씨 등 전직 직원 2명과 일반인 장모씨 등 3명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씨 등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댓글을 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고 민주통합당에 제보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자동차를 압수수색해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각종 문서와 보고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국정원 정보 공개·제보 경위와 국정원 의혹을 둘러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댓글 작업 관련 내용을 퇴직한 김씨에게 제보한 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파면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심리정보국이 아닌 타 부서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관련 내용을 민주당에 제보한 김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다가 정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민주당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원 의혹의 제보자인 동시에 피고발인 신분이다.

일반인 장씨는 이들과 접촉하고 외부 활동을 매개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상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와 서버 분석 프로그래머, 민변 변호사 등 3명을 불러 4시간 가까이 고소·고발인 조사를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정원 직원들이 활발히 댓글 작업을 한 ‘오유’ 사이트의 운영자를 대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성명불상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조만간 국정원 팀장·실무자급 직원들과 압수수색 대상자 등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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