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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올 기본급 동결… 총액기준 1.3% 인상

연봉제 4급으로 확대 적용… 과장급 연봉격차 최대 130~140만원

올해 공무원 보수가 기본급은 동결됐지만 총액 기준으로 1.3%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부처 3급 이상 실ㆍ국장에게 적용해온 연봉제가 올해부터 4급 과장급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돼 동일직급 과장급의 경우 연봉격차가 매년 최대 130만∼140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액 기준은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조정분, 민간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연말에 지급하는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1,500억원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98년과 99년 4.1%와 4.5%가 각각 삭감된 경우를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앙인사위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 수를 4인으로 제한해왔으나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4인을 넘어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사병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병봉급이 30% 인상돼 올해부터 매월 이병 3만3,300원, 일병 3만6,100원, 상병 3만9,900원, 병장은 4만4,2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이와 함께 5급 이하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맞추기 위해 4급 이상 관리업무 수당을 1% 인상하고 위험근무수당을 월 1만원 올렸다고 중앙인사위는 설명했다.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지급한 봉급조정 수당분 2,000억원을 감안하면 지난해 처우개선율은 3.8%, 민간보수접근율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97.7%로 민간과의 보수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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