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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통상 증인채택 일주일내에 증거신청서 내야 신문가능
입력2003-05-27 00:00:00
수정
2003.05.27 00:00:00
최원정 기자
문 민사소송 중에 증인을 신청하고 당일 법정에 데리고 나갔다. 판사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절차를 밟아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한다. 상대방을 편드는 것은 아닌지.
답 결론적으로 말해 아니다. 증인신청은 변론기일에 증인의 성명을 밝히고 입증취지를 설명해 신청한다. 증인이 채택되면 통상 일주일이내에 증인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증인신문사항 등을 쓴 증거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물론 증인에 대한 여비도 납부해야 한다. 단 증인이 심문기일에 소송당사자와 동행할 수 있다면 증인여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02)536-2700)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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