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통상 증인채택 일주일내에 증거신청서 내야 신문가능

문 민사소송 중에 증인을 신청하고 당일 법정에 데리고 나갔다. 판사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절차를 밟아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한다. 상대방을 편드는 것은 아닌지. 답 결론적으로 말해 아니다. 증인신청은 변론기일에 증인의 성명을 밝히고 입증취지를 설명해 신청한다. 증인이 채택되면 통상 일주일이내에 증인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증인신문사항 등을 쓴 증거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물론 증인에 대한 여비도 납부해야 한다. 단 증인이 심문기일에 소송당사자와 동행할 수 있다면 증인여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02)536-2700) <최원정기자 ab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