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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밤 11시까지 허용
입력2003-11-09 00:00:00
수정
2003.11.09 00:00:00
김홍길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등 금융회사들은 10여차례 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권추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악성 채무자에 대해서는 오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빚 독촉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채권회수 시간을 현행 오전8시에서 오후9시로 제한해오던 것을 오전7시에서 오후11시까지 대폭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회사들의 원금탕감계획이 공개된 후 확산되고 있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채권회수 시간을 제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대상기준을 마련한 후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채권회수 시간 연장에 따른 사생활 및 인권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폭력과 폭언,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지난달 금융회사들의 채무재조정계획이 연이어 발표된 후부터 채무상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급증해 채권회수율이 급락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에 채권추심시간 연장 등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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