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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자체 살림 팍팍해진다

부동산교부세 대폭 줄어 전체 지방교부세 1,894억 감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국세로 보전해주는 지방교부세가 내년 28조7,673억원으로 올해보다 0.65%(1,894억원) 줄어든다. 반면 내년도 정부 예산(순계)은 총 21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5%(22조4,000억원) 늘어나 이 씀씀이에 맞춰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의 25조7,797억원보다 5.8% 많은 27조2,79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 부동산교부세가 1조4,882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6,888억원(53.2%)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자체들은 재정난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부동산교부세가 재원이다.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주는 보통교부세, 지역 현안이나 재해대책 수요가 발생할 때 주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자체에 주는 분권교부세,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로 충당하는 부동산교부세로 꾸려진다. 내년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올해보다 1조3,691억원 많은 24조925억원, 특별교부세는 올해 대비 6.0% 늘어난 1조38억원, 분권교부세는 5.8% 증가한 1조3,328억원이다. 보통교부세 평균 지원액은 광역시 3,244억원, 도 5,086억원, 시 1,207억원, 군 1,074억원 규모며 69개 자치구는 광역시ㆍ도에 합산 교부된다. 다만 재정수입이 수요보다 많은 서울시와 수원ㆍ성남ㆍ과천ㆍ고양ㆍ용인ㆍ화성시는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이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때 경제개발 분야 비중을 올해 24.9%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기업체ㆍ종사자 수가 늘어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특히 재정운영의 건전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해 청사 면적 관리운영 항목의 반영비율을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낭비성 예산절감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항목을 신설, 각각 1,378억원과 2,723억원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경우 건전예산 운영에서 120억원, 청사관리에서 35억여원이 삭감됐다. 대구시는 건전예산 운영부문에서 128억원이 삭감된 반면 청사관리 부문에서 6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용인시는 건전예산 운영에서 31억원을 더 받은 반면 청사관리에서 49억원이 줄었다. 행안부는 이 밖에 지방조직을 축소 운영한 지자체에 429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에 285억원, 생활폐기물 절감 지자체에 144억원을 각각 추가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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