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상복합 전매 제한 내년초 앞당겨 시행
입력2003-11-03 00:00:00
수정
2003.11.03 00:00:00
이정배 기자
20가구 이상으로 강화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초로 빨라질 전망이다. 또 개건축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3일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유예한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주택거래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의원입법을 통해 연내 법을 통과시킨 후 내년초로 시행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10ㆍ29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되 시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유예했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