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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파병절차 어떻게 되나
입력2003-10-19 00:00:00
수정
2003.10.19 00:00:00
김민열 기자
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의 주유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는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파병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선 파병동의안이 정부에서 넘어오면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 회부한다. 통외통위로 회부하는 경우는 유엔 평화유지군 등 유엔차원의 활동지원을 위해 파병되는 경우이며 국방위원회로 회부하는 경우는 유엔차원과 관계없이 정부가 파병하는 경우다.
99년 동티모르 파병의 경우는 통외통위를 거쳤고 제1차 이라크 파병의 경우는 국방위를 거쳤다.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파병동의안은 일반안건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파병동의안은 대통령의 공포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 의결이 나면 곧바로 시행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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