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위헌심판 제정 "납득 못해"

document.write(ad_script); 공정위, 위헌심판 제청 "납득 못해" 서울고법 특별 6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데 대해 공정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8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그동안 특별6,7부가 모두 문제의 공정거래법 조항을 합헌이란 전제하에 10여건의 판결을 해왔고 특히 특별 6부는 판결문에서 위헌주장은 이유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과 일본 공정거래법에서도 과징금 제도를 폭넓게 채택하고 있어 위헌이란 주장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권에 대해 제한적으로라도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과징금을 환급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다 공정위가 그 위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