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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씨앤블루 ‘외톨이야’ 표절 아니다”

법원은 씨앤블루의 인기곡 ‘외톨이야’는 인디밴드 와이낫의 곡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밴드 와이낫의 전상규 씨 등 공동작곡가 4명이 씨앤블루의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인 `파랑새'의 후렴구를 베꼈다며 작곡가 김도훈 씨와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씨앤블루를 변호한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와이낫이‘파랑새’의 독창성과 창작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검증결과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초 1월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뤄 2차례의 검증을 추가로 거쳤으며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전문 감정인을 따로 두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은 ‘전문 감정인이 한국저작권협회 전 회장이라 김도훈에게 편파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전씨 등은 "두 곡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표절 기준인 멜로디와 리듬, 화음 등 세 부분에서 일치한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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