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원문 공개에 따라 향후 개정해야 할 국내법 및 시행령도 명확해졌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될 국내법은 20여개에 이르고 한미 FTA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위해서도 3~4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국이 합의한 관세철폐 일정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고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해 ‘특별소비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통신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제한을 간접투자 100%로 완화하기로 해 정보통신부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이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모두 바꾼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는 일시적 복제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저작권자가 권리 침해자 정보를 획득할 절차가 새로 포함되고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변액보험 취급금지, 특정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 등이 추가된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을 고쳐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하며 산업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특허법과 상표법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손질하기로 했으며 복지부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허가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와 벌칙 등을 규정하기 위해 약사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FTA 체결에 따라 국내 피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도 손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ㆍ개정해야 할 법령을 확정한 만큼 법제처를 통해 법령 제ㆍ개정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일부 부처는 FTA 비준절차와 별개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우선적으로 제ㆍ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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