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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회계기준 표준모델 '글쎄'

업계 "주택기금 50%미만 출자

민간택지 모델엔 적용 힘들것"

"지분율에만 집중" 비판도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업형 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건설사의 회계상 부채 증가 우려 없이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만들었지만 민간 제안 부문 등에서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결재무제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율 이외에도 지배력과 이익공유 등의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정부의 표준모델은 지분율에만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회계기준 표준모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택지 1차 공모 대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하는 민간택지 모델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전날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리츠에 출자할 경우 건설사가 공모 지침상 최소 30%에서 최대 49.99%의 지분을 출자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국제회계기준원 회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기금이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민간에서 대부분 적용할 수 있는 모델 3~4개를 오는 7월 말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복수의 건설사가 지분을 공동 구성하는 사례 등 수많은 모델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이 가능할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분율 한 가지만으로 표준모델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연결재무제표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분율과 지배력·변동이익에 대한 영향 세 가지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지분율이 50%가 되지 않더라도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힘을 가지고 있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 사업모델이 모두 다르니 회사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업계에서는 국제회계기준원의 회신 이외에 공신력 있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기준원의 회신을 받았더라도 이후 회계감사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막상 실제 민간택지에서 사업을 할 때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법적 효력 없이 사업할 때마다 질의를 통해 뉴스테이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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