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럽 지나는 국내 민항기에도 ‘탄소세’

올해부터 국내 항공업체는 물론 회장 전용기를 운영하는 대기업까지 유럽 영공을 지날 때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물게 된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ㆍ삼성테크윈ㆍ현대자동차ㆍLG전자ㆍSK텔레콤ㆍ한화 등 국내 7개 기업에 ‘탄소배출 거래제도(ETS)’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EU가 2012년부터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의 배출가스를 규제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항공사 외에 5개 대기업은 회장 전용기가 부정기적으로 유럽을 오간다는 점에서 ETS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유럽 영공을 통과하는 해당 기업 항공기가 연간 단위로 회사별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으면 배출 부담금(탄소세)을 내야 한다. 우선 올해 배출 상한선은 대한항공이 205만t, 아시아나항공이 78만3,000t이며 2013년 이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EU의 탄소세 부과는 이미 예고된 조치지만 연료 효율성이 좋은 신형 항공기를 유럽 노선에 우선 배치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국내 항공업계는 난감한 표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실제 상한선을 넘을지는 운항을 해봐야 안다”면서도 “항공기는 자동차처럼 전기 등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 연료 효율성이 우수한 항공기를 투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EU 탄소세 도입으로 국내 항공사가 당장 올해에만 최소 54억원에서 최대 271억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전용기를 운항하는 다른 국내 대기업들은 아직 EU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배출 상한선 등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받는 대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