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가, 납북후 귀환 어부 간첩으로 조작"

진실화해위, 이상철 사건 등 2건 진상규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를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이상철 사건’ 등 2건의 사건에 대해 정부가 당사자를 고문해 사건을 조작한 점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71년 오징어잡이 배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약 1년의 억류 끝에 귀환한 어부 이상철씨는 1983년 국가보안사령부에 연행돼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다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고 약 14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이씨는 출소 후 승려로 출가했다가 “억울함을 풀겠다”며 직접 사건을 위원회에 접수했지만 규명 결정을 보지 못한 채 2007년 2월 별세했다. 또 최만춘씨 등 전북 군산시 개야도 지역에 살던 납북 귀환 어부 8명도 1969년 경찰에 구속영장 없이 무단 억류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다 당국이 꾸민 각본에 따라 간첩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0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1965년 한일협정 비준 사태와 1971년 ‘대학 군사교육 반대’ 시위 때 정부가 위수령(육군에 특정 지역의 치안을 맡기는 조처)을 발동하면서 대학생을 무단 제적시키고 교수를 파면해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규명, 정부의 사과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