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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과다책정등 경북공무원 징계

경북도내 각시군에서 추진중인 건설공사장이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4일 경북도의 '2001건설 건축분야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시ㆍ군에서 실시중인 각종 공사장 가운데 37개 현장이 설계부적정 등으로 20여억원의 사업비를 감액조치 당했다. 왜관-대구간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방음벽 설치공사 설계 변경 부적정 등이 드러나 10억9,0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됐고 풍양~영순간 도로확장포장공사도 설계부적정 사실이 밝혀져 2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반환 조치됐다. 이밖에 영주 부석사 집단시설 주차장 조성공사의 경우도 품질관리 시험부적정 및 설계비 과다계상으로 드러나 2,000여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의성군 노인회관 공사도 건축공사품질관리및 공사시행 부적정 사실이 밝혀져 540여만원의 사업비를 감액조치 당하는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북도와 시ㆍ군의 관계 공무원 40여명이 관리 책임 부실 등으로 각종 징계를 받았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가운데 영주-풍기간 차집관로공사장을 비롯 청도군의 소싸움장과 환경관리센터 사업장, 봉화군의 임당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장과 석평지구 경지정리사업장, 의성군의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장과 의성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시설공사장 등 8개 현장 사업 시공 건설회사에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김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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