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12일 “2013년 세법 개정안에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연내에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연맹은 또 “국내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으로 그리스와 비슷하다”며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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