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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ㆍ동양화재, 부당대출로 징계

서울은행과 동양화재가 잘못된 대출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서울은행이 523억원의 부당대출을 한 행위를 적발, 전직 은행장 등 임원 8명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했다. 서울은행은 금융비용이 많은 재무구조 불량업체 3개사에 대해 채권보전 대책 없이 여신을 취급해 523억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융통어음을 부당하게 할인해 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위는 또 동양화재 종합검사 결과 25억원의 부당대출을 적발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했다. 동양화재는 지난 97년 2월 재무 및 신용상태가 나쁜 업체에 25억원을 대출, 부실이 발생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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