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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절차 더 빨라진다

법정관리절차 더 빨라진다앞으로 법정관리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진다. 법무부는 24일 부실기업이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단의 2분의 1 이상이 합의하면 정리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회사정리법을 개정,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1회 관계인집회시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으면 정리계획안의 작성·제출시한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연장기간도 두달에서 한달로 줄였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정리절차에 들어갈 경우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린 뒤에야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 사이에 특정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받도록 합의된 경우 이를 정리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신규자금의 투입을 촉진시켜 더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기업의 갱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IMF 사태 이후 부실기업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회사정리 절차가 늦어지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리절차를 신속히 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24 17:1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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