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정관리절차 더 빨라진다

법정관리절차 더 빨라진다앞으로 법정관리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진다. 법무부는 24일 부실기업이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단의 2분의 1 이상이 합의하면 정리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회사정리법을 개정,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1회 관계인집회시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으면 정리계획안의 작성·제출시한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연장기간도 두달에서 한달로 줄였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정리절차에 들어갈 경우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린 뒤에야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 사이에 특정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받도록 합의된 경우 이를 정리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신규자금의 투입을 촉진시켜 더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기업의 갱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IMF 사태 이후 부실기업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회사정리 절차가 늦어지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리절차를 신속히 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24 17:13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