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新노사관계법 입법 내년으로 연기"
입력2004-07-08 17:32:33
수정
2004.07.08 17:32:33
金노동, 비정규직 관련법은 연내제정
노동부가 비정규직 관련법과 퇴직연금제법 · 공무원연금법은 연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작년에 노사정간 타협으로 확정됐던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은 새로운 형태로 출범하는 새 노사정위원회의 재논의를 거쳐 내년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8일 17대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갖고 정부의 노동관련 입법일정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간 상당한 논의를 거친 비정규직 · 퇴직연금제 · 공무원 노조법은 올해 중 입법 예정이지만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은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사관계법 개정작업은 내년에야 이뤄질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기존에 나왔던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이 민주노총의 불참아래 이뤄진 만큼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새로운 노사정위원회가 꾸려지면 이를 다시 논의한 뒤 입법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어 올 하투와 관련 “노동운동 선도 사업장인 병원 · 현대차 등의 교섭타결로 올 노사갈등은 진정추세”라로 분석하고 “다만 파업 중인 한미은행과 서울지하철노조 등 궤도노조의 파업이 올 임단협의 막판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