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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2題] 휘발유 첨가제 규제 "합헌"
입력2005-02-04 18:58:24
수정
2005.02.04 18:58: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4일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휘발유용 첨가제 공급용기를 0.55ℓ 이하로 제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첨가제 본연의 사용량에 부합하는 정도인 1%로 첨가비율을 규제한 것은 입법목적도 타당하고 달리 다른 규제방법도 찾기 어렵다”며 “첨가제 공급용기를 0.55ℓ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들이 첨가제를 대량 구매해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LP파워 제조사인 ㈜아이베넥스와 세녹스(Cenox)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2003년 8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가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휘발유용 첨가제의 공급용기를 0.55ℓ 이하로 규정해 자신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재산권ㆍ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앞서 두 업체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26조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하고 두 제품을 유사석유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제품이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결과적으로 탈세해 시장 유통질서를 교란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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