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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활성화 위해 조세정책 적극 운용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제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 세제개편안의 4대 기본방향을 소개한 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고, 설비투자 증가시 가속상각도 허용하겠다”며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사전증여특례 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며 “고령자, 장애인, 중산층 근로자 등의 저축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산층 근로자의 주택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건강,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겠다”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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