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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헌혈행사 나흘만에 중단… 고객 혼란

헌혈증 기부 고객에 포인트 적립<br>적십자서 "위법 통보" 받고 중단

이마트가 헌혈증을 기증하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행사를 열었다가 돌연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달 1일부터 전국 140개 점포에서 여름철 헌혈 활성화를 위한 '헌혈하고 휴가가세요' 캠페인에 돌입했다. 헌혈증을 기부한 고객에게는 헌혈증 1개당 신세계 포인트 5,000점을 적립해주기로 했다. 8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이 기증한 헌혈증 1만1,000장을 모아 백혈병 및 소아암 지원단체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헌혈증을 기부한 고객에게 제공하던 포인트 적립을 전격 중단해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헌혈증을 기증한 상대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면 위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이마트가 포인트 적립을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서울 성수동에 사는 김모(45)씨는 "오래 전에 모아뒀던 헌혈증을 가져왔는데 그냥 기증만 하고 돌아왔다"며 "사전에 별다른 안내도 없이 안 된다고만 하니 조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행사를 진행한 지 4일째인 지난 4일에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여전히 포인트 적립이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 혼선은 여전하다. 혈액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혈액(헌혈증)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초 좋은 취지로 행사를 기획했는데 실무진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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