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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재건축 20층이하 제한

개포주공 재건축 20층이하 제한3종 일반주거지 분류 용적률 250% 적용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저층아파트 단지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25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대신 층고는 20층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포 주공저층아파트 단지 일대의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초안을 마련, 10월중 시 자문위원회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의 절차를 밟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공사와 재건축 추진위측은 층고를 20층이하로 제한할 경우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층고를 높여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층고 15~20층 이하로 제한=강남구가 작성한 지구단위 계획 초안은 개포지구 일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 250%이하의 용적률이 적용토록 돼있다. 또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아파트 높이를 15~20층 이하로 제한을 뒀다. 소형평형 비율은 저밀도지구는 30% 이상 확보토록 했으나 개포지구는 조합과 시공사측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형태를 탑상형ㆍ판상형 등 입면변화를 유도해 개성있는 주거단지로 꾸미겠다는게 기본계획 초안의 내용이다. ◇조합 시공사 반발=재건축진위와 시공사측은 층고 제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시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용적률 250%를 적용해 건물 층수를 15~20층으로 하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게 이유이다. 시공사측 관계자는 『용적률 250%로 15~20층을 짓게되면 공터에 아파트만 들어서는 형태라』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층고를 25층 이하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추진위측도 『15~20층의 층고제한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서울시 심의등 최종안이 확정되려면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층고 상향조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개포지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로 지난 82년부터 총 1만3,000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완공됐다. 한편 강남구청은 지난 8월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추진위측의 건물안전진단 신청에 대해 재건축 대상이 아니므로 2002년 이후 재신청하라고 통보했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2000/09/26 18: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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