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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 일본 광윤사 등 지분 파악에 초점… 롯데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 압박

■ 롯데 겨눈 공정위 칼 끝 어디까지

자료제출 받아 신규출자 금지 어겼는지 조사

'기존 순환출자 금지'로 법개정 가능성은 낮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사실상 개입을 선언했다.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전체와 주주현황·임원현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롯데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허위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고발을 포함한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이 롯데 계열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실력 행사에 나섬에 따라 롯데그룹으로서는 경영권 분쟁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오너 일가의 고질적인 경영권 다툼으로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공정위 조사는 외견상 베일에 싸인 해외 계열사 지분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국내 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해외 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나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칼끝은 신규 출자 금지 조항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계열사 편입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 계열사가 있지는 않은지를 겨눌 것으로 보인다. 공시 위반은 제재의 강도가 낮지만 출자 금지 위반은 검찰고발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법 14조와 68조에 근거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미제출 또는 부실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뿐이다.

현재의 법 규정으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공정거래법 개정에 착수할 가능성도 높다. 해외 계열사는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이나 임원의 구성현황 등이 공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0.05%의 지분을 보유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 등을 통해 국내 80개 계열사를 지배하더라도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롯데홀딩스와 광윤사·L투자회사 등 일본 회사의 지분 구조는 베일에 싸여 있는 이유다. 순환출자 금지 조항도 해외 법인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감 때마다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일본 법을 적용받는 탓에 롯데 일본 법인의 신규 출자 금지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결국 공정위는 제재에 방점을 찍기보다 롯데 측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국내 계열사로 분류되지 않았던 회사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보고 과정에서 누락돼 국내 계열사로 지정돼야 하는 일부 회사가 지정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여야 합의에 의해 지난해 7월 법이 시행된데다 기존 순환출자까지 제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다만 해외 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방법의 국내 계열사 지배를 파악하기에는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 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정치권은 6일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폭넓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시동을 걸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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