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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대한토지신탁 전 대표 검찰 고발

한국토지신탁과 성동산업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한국토지신탁과 이 회사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도 취했다. 성동산업에도 같은 사유로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보고서에 성남 단대 오거리 토지신탁 보수수익과 미수금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했다. 또 캄보디아 프놈펜 주상복합 사업과 관련, 시행회사 연우 캄보디아에 차입금 지급보증을 해 준 사실을 담지 않았다.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줄여 기재했다. 성동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 성동조선해양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에게 수익보장의 풋옵션 등을 제공한 사실을 2005년에서 2010년 감사보고서에 기재치 않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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