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14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다.
재용씨는 이씨로부터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1도 안 되는 2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년 뒤 이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15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이씨는 오산 땅을 포함한 전씨 일가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분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산 땅 처분과 관련해 전씨 일가가 작성한 문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전씨 측이 미납 추징금 일부를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 전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씨의 한 측근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며 사실을 밝히고 재산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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