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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임금 40% 정률제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여성 근로자 육아지원 강화는 환영<br>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없어

정부는 26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교육비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알맹이 빠진 내용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2011~2015년)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지난달 발표된 시안에서 미흡했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26일 대책을 내놓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삼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했지만 대책의 수혜를 입어 출산에 나서야(?) 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의 저출산 분야에서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등의 과제를 보완했다. 이 중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시 무주택기간 폐지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원 미달이나 자격요건 미비로 주인을 찾지 못한 국민임대주택에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입주 우선권을 주겠다는 내용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의 국민임대주택은 경쟁률이 높아 미임대 물량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에나 물량이 존재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성 근로자의 육아 여건을 개선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현재 월 50만원 정액인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전 임금의 40%(최소 50만원 지급, 15%는 복귀 후 지급)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전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적립해 임금 대신 휴일 일수를 육아기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도 여성이 자녀를 키우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비정규직도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임신ㆍ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검토하기로 해 정규직에만 중점을 뒀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문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면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정규직 여성도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남성들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이 돌보미(베이비시터) 제도화와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지만 출산을 앞두고 고민하는 대상을 만족시키기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특히 보육 및 양육과 더불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교육비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의지 부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의 확대나 이미 확대하기로 한 국공립대학 여성교수의 임용비율 목표의 확정은 예산은 투입하지 않으면서 대책이라도 내놓자는 정부의 고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산이 들어갈만한 과제들은 ‘추진’과 ‘검토’라는 단서가 있어서 실제 실현되긴 힘들 전망이다. 계획대로 노력하더라도 10년 후엔 지금(2009년 1.15명)보다 출산율이 0.5명 이상 늘어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수준(2008년 1.71명)으로 회복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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