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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전직 국회의원 연금 지급 줄여야”

부유하거나 금고 이상 형 선고, 재직 기간 짧은 경우 지급 안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전직 국회의원에 월 120만원씩 연금을 상향 지급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어려운 처지에 있는 원로 의원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에 걸맞게 지원 대상을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1일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부유한 사람이나 상당한 금액의 다른 연금을 받거나, 국회의원에 재직하는 동안 부정 부패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의원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인 사람에게 동일한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지난 2월 (국회)통과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비판이 많은 걸로 안다”면서“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 의무가 있고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더 높은 희생과 봉사 기대를 감안할 때 지원 기준은 보다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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