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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의료비 내역 일괄제출은 위법" 의료단체 국세청상대 소송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 방식을 놓고 의사ㆍ약사협회와 국세청이 대립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 9월 국세청이 발표한 고시.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일일이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병원 및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에 모든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의사ㆍ한의사ㆍ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 등 의료협회들은 국세청ㆍ건강보험공단 등과 자료제출을 놓고 협의를 해오다가 결국 5일 공동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의료비 지출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할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국세청의 고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산부인과ㆍ정신과 등 환자 입장에서 민감한 의료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속내는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바로 소득원 노출 때문이라는 것. 그동안 가족에 대한 1년간 의료비 내역을 일일이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서 청구해야 했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누락되는 보험 비급여 부분 의료비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샅샅이 밝혀지게 되면 그만큼 소득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반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각 병원이나 약국별로 6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자료를 취합한 후 개인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의료비 소득공제서류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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