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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조작 의심 택시 서울시, 32대 적발
입력2011-09-08 15:15:28
수정
2011.09.08 15:15:28
미터 조작 의심 택시 서울시, 32대 적발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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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일 구형 택시미터기가 설치된 택시 6,000여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터 조작 의심 차량 3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작 유형은 펄스 조정부 덮개가 열리는 택시가 21대, 봉인줄 절단, 납봉인 압인 불량 등 미터 봉인에 이상이 있는 택시가 11대였다.
적발된 택시 32대는 자동차관리법 79조에 따라 고발 또는 각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택시미터 관련 개성명령 위반에 따라 사업정지ㆍ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법에는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구는 택시미터를 훼손하면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택시미터 조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기술(IT)이 적용된 택시미터 조작방지프로그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미터 검정기준 개정안'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택시미터 조작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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