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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4위이하 기업 방송진출 가능

방통위, 자산 10조로 규제완화 법개정안 의결

대기업의 방송사업 참여 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격론 끝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계 순위 24위 이하의 기업들도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방송과 보도ㆍ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진입 규제 기준을 자산총액의 3조원 이상인 기업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와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은 기존의 재계순위 59위인 애경에서 24위인 LS그룹까지 가능하게 된다. 특히 23위인 CJ그룹의 경우 현재는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지만 자산 규모가 10조3,000억원(공정위 발표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부 자회사의 매각 등이 이뤄진다면 언제든 방송시장에 뛰어들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진입제한 기준을 5조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독자 발의한 상태다. 시민단체 역시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을 막아야 한다며 기존 3조원인 기준을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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