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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그선등 융합신제품 상용화 빨라진다

산업융합촉진법 곧 국회 통과 예상<br>관련 법·제도 없어 개발해도 허송세월… 앞으론 원스톱 인증 가능


'하늘을 나는 선박'으로 불리는 위그선.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10월 '윙쉽테크놀러지'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상용화에 들어간다.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과정을 보면 안쓰러움마저 묻어난다. 사실 위그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무려 7년여의 세월이 걸렸다. 선박으로도, 비행기로도 분류되지 못한 탓에 관련법이 없어 정부 허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간자'의 서러움이라 할까. 위그선은 다음달에서야 국내에서 정식으로 상용 등록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위그선처럼 여러 기능이 결합된 융합 신제품이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용화가 늦어지는 사례가 없어진다. 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이 6개월 안에 원스톱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9일 지식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융합촉진법이 금명간 국회 본회의 상정된다. 지경부 측은 융합촉진법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늦어도 10월에는 법이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융합촉진법은 위그선처럼 칸막이식 산업구조의 틀에서 만든 법과 제도만으로 신시장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서 만들어졌다. 각종 융복합 기능이 장착된 신제품의 경우 관련 법이나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법령이 제ㆍ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적합성 인증기간을 신청 후 6개월(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이내로 명문화해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해 놓고도 허송세월할 여지를 없앴다. 융합 신제품은 특성상 인허가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복수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업자는 앞으로 한 부처에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서 소관 부처가 다른 부처와 협의해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인증절차도 간소화시켰다. 실제로 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출시가 지연된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2009년에는 A중공업이 제조한 트럭지게차가 트럭인지, 지게차인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품 승인이 지연돼 국내 시판에 실패하고 해외 수출에도 차질을 빚어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L사 역시 LED 제품을 활용한 옥외 현수막을 개발했지만 광고물법상 불법으로 간주돼 시장 활성화에 애로를 겪었다. 강창구 윙십테크놀로지 사장은 "융합제품을 추진하는 곳의 경우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라며 "정부가 신성장동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데 따른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이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신개념의 융합제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딜로이트컨설팅에 따르면 융합제품시장은 2008년 8조6,000억달러에서 2018년에는 68조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철 한국산업융합협회 회장(LG유플러스 부회장)은 "융합제품은 블루오션 시장인 만큼 경제파이를 키우는 데는 제격"이라며 "올해부터 산업융합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전시회와 콘퍼런스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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