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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휴대폰 GPS장착 의무화 추진"
입력2008-03-26 18:09:09
수정
2008.03.26 18:09:09
사생활 침해등 논란 클듯
경찰청이 모든 휴대전화에 위성항법장치(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모듈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부담과 사생활 침해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26일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한 총력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모든 휴대전화에 GPS 모듈을 장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휴대전화에 GPS 모듈이 장착된 경우는 20% 수준이다. 경찰청은 현재 수준으로는 실종자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큰데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이 신속히 조치할 수 없다는 점을 법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모든 휴대전화에 GPS 모듈을 달도록 의무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위성이 있는 하늘과 일직선으로 시야가 확보돼야 하는 GPS 장비의 특성상 장애물이 없는 야외가 아니면 위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전화용 GPS 모듈의 부품 가격이 개당 5~20달러선이고 조립ㆍ유통비용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 소매가격이 부품가격의 약 4~5배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휴대전화 3,000만대 모두에 GPS 모듈을 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6,000억~3조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경찰은 또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가 내장된 전자태그를 가방에 부착하고 학교·통학로 등에 설치된 감지센서로 인식해 보호자 휴대전화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또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각급 경찰관서에 실종사건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 1,056명의 인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실종사건 발생시 수사 착수 시간을 현행 24시간 이내에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로 앞당기고 최근 3년간 아동·부녀자 실종·가출신고 중 미귀가 사례(아동 19명, 15~50세 부녀자 1만9,395명)를 전면 재분석해 범죄혐의점이 있는 것은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 주변 통학로나 놀이터·공원 등의 상가, 문구점, 24시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안전구역에 폐쇄회로TV(CCTV)의 설치를 늘리며 실종아동 발생경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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