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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요건 대폭 완화
입력2002-04-09 00:00:00
수정
2002.04.09 00:00:00
다국적기업지역본부 기능시 요건완화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혜택 등이 주어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6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국에 주재중인 자회사나 계열사 등에 대해 경영계획, 재무, 인사 등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본부(관리거점)로서의 기능을 병행할 경우 현행 5천만달러이상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3천만달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물류업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도 관리거점 기능을 수행할 경우 현행 3천만달러 이상인 지정요건을 1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부품.소재 관련분야의 경우 지정요건을 5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관리거점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이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에 대해서도 전문연구인력을 20명 이상 고용하고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일 때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국제 비즈니스지역 개발 등 대규모 단지개발사업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금액 10억달러 이상에 100만㎡이상 규모의 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등이 10년간 감면되고 국유재산 임대료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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