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학 재입학 쉬워진다

경제 여건 등으로 대학을 그만둔 뒤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빈자리`가 없어 애를 태우는 만학도들에게 재입학의 길이 아주 넓어질 전망이다. 또 국내 및 외국 2개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joint degree) 수여가 허용 되고 학ㆍ석사 통합과정도 법제화돼 대학별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등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 여석(餘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모집단위 제한 없이 총 여석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영문학과 2학년을 다니다 제적됐다면 지금까지는 반드시 영문과 2학년에 빈자리가 있어야 다시 들어갈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빈자리가 생겨도 영문과 2학년으로 재입학 할 수 있다는 것. 교육부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학을 그만둔 6,000~7,000명이 매년 대학에 재입학하고 있으나 1,500명 가량의 희망자는 여석이 없어 학업을 끝내 포기해야 하는 실정인 만큼 이들에게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내 대학이 외국의 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학위(dual degree)만 주도록 허용하던 것을 두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 수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운영 분야 제한 및 구체적인 수업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연계교육과정 개설은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활성화하고 각 대학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학ㆍ석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