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거사범 당락·표차 관계없이 엄단

법원이 선거재판을 앞두고 당락여부와 표차를 중요양형(量刑)기준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대법원은 23일 선거사범 재판시 각 재판부가 작성토록 하는 「양형자료표」항목에서 당락여부 표차 등 2가지 항목을 없애도록 선거재판 송무예규를 개정해 전국선거전담 재판부에 내려보냈다. 이는 그동안 표차를 감안해 압승한 당선자 본인과 관련 선거사범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양형해온 관행을 벗어나 당락·표차 등에 상관없이 엄정한 형을 내리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양형자료표에는 금전살포관련 주요 공소사실 등 기본적인 범죄사실만 적시된다. 양형자료표는 선거사범 등 특정사건 피고인에 한해 중요한 양형기준이 될만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표로 송무예규에 문서양식이 지정돼있다. 법원 관계자는 『양형자료표에 당락·표차가 적시돼 있을 때는 마치 중요한 양형기준인 것처럼 인식돼온 경향이 있었다』며 『표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죄질의 경중에 입각해 형량을 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23 17:3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