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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보증보험 파업하면 퇴출'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한국보증보험 노동조합이 인력감축 계획에 반발, 예정대로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경우 퇴출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13일 “ 당초 정리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살아나는 두 보증보험사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의지가 없는것으로 보고 청산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으며 고용조정과 관련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강경 방침을 천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이들 보증보험사가 청산될 경우 예상되는 국민경제적파장을 고려해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합병과 인력절감 등을 통한 회생의기회를 줬음에도 고용조정에 반발, 파업을 결행한다면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외의 다른 길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한.한국보증보험 노조는 회사측이 금감위의 방침에 따라 제출한 60% 인력 감축계획은 너무 지나쳐 수용할 수 없다며 15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했다. 두 보증보험 노조는 금감위의 방침대로 인력을 줄일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해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며 고용조정폭을 30∼40%선으로 축소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에대해 “60%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구상업무 등 영업에 큰지장은 없으며 경영상태를 봐가며 퇴직인력중 상당수를 다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수 있는 여지가 있어 노조의 요구는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금감위는 보증보험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비조합원과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부용역 인력 등을 투입, 영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보증보험사가 동시 파업할 경우 보험금지급이나 보험증권 발급, 담보등의 계약연장 중단 등으로 일반 금융거래자나 중소기업 등의 자금융통이 어려워 자금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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