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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화두로 떠오른 '800MHz 재분배'논란

KTF[032390]가 31일 SK텔레콤[017670]이 독점하고있는 800MHz대 주파수 재분배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특정사업자의 우월적 주파수 독점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올해 이동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SKT의 800MHz대 주파수 독점을 둘러싼 업체간 논쟁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벌어졌지만 2위 업체의 CEO(최고경영자)가 주파수 재분배를 정부에 공식 요청하는 형태로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LG텔레콤[032640]의 남용 사장도 지난해말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회사가 `황금 주파수'를 독점하면서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 SKT의 800MHz 주파수 독점에 맞선 후발사업자들의 공세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주파수 독점에 대한 후발사업자들의 주장= 후발사업자들이 SKT의 주파수 독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은 우선 PCS용으로 부여된 1.8GHz대주파수로는 동등한 조건에서 800MHz와 통화품질 경쟁을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1.8GHz 주파수에 비해 800MHz는 전파의 거리가 길고 굴절성이 뛰어난 특징이 있다. 따라서 800MHz와 비슷한 통화품질을 유지하려면 지역에 따라 1.65~ 2.57배에 달하는 기지국을 필요로 하고, 결국 이로 인해 후발사업자들은 연간 4천억원 이상의추가 투자운용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후발사업자들은 이와함께 전세계에서 한국만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서비스용주파수로 1.8GHz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1천800만명의 PCS가입자들의 해외 자동로밍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특정업체의 800MHz독점의 폐해로 지적하고 있다. 또 연간 1천200만대 가량의 중고 단말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PCS 단말기는 국내용으로 한정돼 해외수출 등 재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막대한 국가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투자비 축소로 인한 PCS사업자들의 요금인하, PCS가입자 해외 자동로밍,단말기 수출증대 효과 등 국내 이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SKT의800MHz 주파수 독점은 반드시 시정되야한다는게 후발사업자들의 논리다. 그러나 후발사업자들은 전파법 등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 우선 SKT가 사용하고있지 않은 외곽지역의 주파수 대역을 재분배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향후 전국적차원의 주파수 배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 후발사업자 주장에 대한 SKT의 대응논리= SKT는 KTF가 케케묵은 주파수 논쟁을 다시 들고 나왔을 뿐 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T는 우선 지난 92년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당시 이회사가 보유한 이동통신용 800MHz대 주파수를 자연스럽게 확보했기 때문에 절차상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800MHz대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던 신세기 통신이 PCS사업자들에게 밀려 결국자사에 합병된 것을 보면 주파수가 사업성을 좌지우지하는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800MHz 주파수 대역이 자사의 1천870만 가입자들로 포화상태에 이르렀기때문에 주파수를 재분배할 여유폭이 없다고 SKT는 주장하고 있다. SKT는 이같은 논점을 근거로 후발사업자들이 노리는 것은 주파수 재분배 보다는오히려 정부를 압박해 전파사용료, 접속료 등 다른 부문에서 반사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SKT 관계자는 "이미 3세대 W-CDMA(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단계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을 놓고 왈가왈부하기 보다는차세대 시장에서의 경쟁에 나서는게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정통부 입장= 정보통신부는 전파법상 주파수의 이용효율이 낮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재배치할 수 있으나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SKT의 많은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없다며 후발사업자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서 800㎒의 주파수를 서로 다른 통신사들이 나눠쓸 경우 간섭현상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현재 후발사업자들에게 접속료와 전파사용료를 차등인하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를재분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정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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