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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부채에 은행 부담금] 은행권 반응

"금액은 부담 안되지만 규제 지나치다" 반발<br>부과대상 확대·부과율 인상 효과 충분히 검토후 고려를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부과금) 도입에 따른 부담이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은행부과금이 외화부채에 한정돼 금액으로 은행당 수백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매년 1조~2조원 안팎의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수백억원 규모의 은행부과금이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외화자산 운용 규모는 총자산의 10% 내외 수준이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익성을 감안하면 부과금 자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부과율 인상 속도와 폭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규제강화 측면에서는 해외 은행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미국 등의 은행과 달리 우리나라 은행은 상대적으로 건실하다는 얘기다. 국내 은행들은 예금보험료와 함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어 은행부과금까지 물리면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통해 자기자본규제를 하고 있고 '바젤3' 시행으로 레버리지 비율도 생길 예정이어서 은행부과금마저 도입하면 은행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논리다. 외화부채에 은행부과금을 매기면 외화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B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화대출과 수출입금융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능력이 줄어들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은행부과금 방법에 보완할 부분도 많다고 시중은행들은 입을 모은다. C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조달한 외화예금을 본국에서 차입금의 형태로 운용할 때는 제도의 취지상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부과금 부과 대상 범위의 확대나 부과율 인상은 제도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D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부과금 부과가 은행들의 외화차입구조를 얼마나 장기화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든 자금조달을 외화차입에 의존하는 외국은행 지점들은 은행부과금에 크게 부담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외은 지점들은 본사 등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들여왔지만 앞으로 은행부과금이 부과되면 예전처럼 활발하게 영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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