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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 직업상담원 올 20% 임금인상

정부 가이드라인의 6배 '파문일듯' <BR> 노동부 "他부처 상담사와 형편차원" 변명

노동부가 각 지방노동청 산하에 소속돼 있는 직업상담원들의 임금인상을 정부가 제시한 올 공공부문 적정 임금인상률보다 무려 6배 이상 올려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노동ㆍ기획예산처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1,845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직업상담원의 임금을 올해 20% 인상키로 최종확정하고 노동부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해 이달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상담원 임금인상을 위해 작년(384억9000만원)보다 88억7,000만원이 더 늘어난 473억 6,000만원의 노동부예산을 책정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2006년이후에도 이들 상담원들의 임금을 매년 10%이상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사한지 9년밖에 안된 직업상담원(선임상담원)의 연봉은 3,153만9.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책임상담원은 2,575만7.000원, 전임상담원은 2,341만8,0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임금인상률 20%는 민주노총이 올 노사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0.5%보다 2배, 한국노동연구원이 올 적정임금상승률로 제시한 6%보다 3배, 재계가 주장하고 있고 정부가 공공부문 적정 임금인상률로 제시하고 있는 3%대보다는 6배이상 높은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상담사 등 유사업무 수행자와의 형평성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직업상담원 제도가 97년 외환위기이후 후 처음 도입돼 이들중 최고참의 근속연수가 불과 9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과도한 임금책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임금규모는 비슷한 근속연수인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오히려 높은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부는 작년 임단협에서도 1년 단위 계약직인 이들을 공무원 정년인 57세까지 계약을 자동연장토록 합의해줘 이들은 정년까지 보장돼 있는 상태다. 한 노동부 당국자는 “이나마도 당초 요구했던 39.9%에서 깍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동부 공무원들의 협상력 부재와 재정에 대한 안이한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인사는 “연간 20% 임금 인상을 해서 살아날 민간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노동부는 세금이니까 생색내기용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민간기업들의 임금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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